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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소프트웨어 기초 (OSS 라이선스, LGPL, GPL, MPL, BSD, Apache)

fishersheep 2021. 9. 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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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소프트웨어 기초 (OSS 라이선스, LGPL, GPL, MPL, BSD, Apache)

 

1. OSS라이선스는 SW에 대한 사용 허가권으로서, 허용범위 및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2. OSS라이선스의 공통적인 준수사항으로는 저작권관련문구유지, 제품명중복방지 등이 있다.

3. 라이선스에 따른 의무사항으로는 소스코드공개, 특허, 사용여부명시가 있다.

4. GPL라이선스는 강력한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SW를 수정 하거나 라이브러리를 링크할 경우 개발된 SW를 공개및 GPL로 배포해야한다. a
GPL V2:  저작권고지, 소스공개, 저작권표기유지, 소프트웨어 유료판매시 소스코드 무료공개를 해야한다.
GPV V3: V2의 항목을 유지하면서 소스에 대한 설치정보를 함께 제공해야하며, 특허조항이 추가되었다.

5. LGPL 2.1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다. (기업에서선호)

6. MPL은 추가한 파일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없으며, MPL로 공개된 코드는 다른 라이선스 코드와의 결합을 허용한다. (다른라이선스로 배포가능)
MPL외에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의무도없다.

7. BSD는 소스코드 공개하지않고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BSD 기반 소스코드를 활용한 후에도 소스코드 공개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다.

8. Apache는 수정소스코드에 대한 공개의무가없지만 아파치 상표권 침해는 금지 되어있다.

9. 라이선스 양립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의무사항을 가진 라이선스는 의무사항의 충돌로 인해 양립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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